복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예외를, 프로그래밍 오류에는 런타임 예외를 사용하자

2021-09-07

자바는 문제 상황을 알리는 타입(throwable)으로 검사 예외, 런타임 예외, 에러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Java-예외처리 내용에 있다.

검사 예외(CheckedException)

호출하는 쪽에서 복구하리라 여겨지는 상황이라면 검사 예외를 사용하자.

이것이 검사와 비검사 예외(UnCheckedException)을 구분하는 기본 규칙이다.

검사 예외를 던지면 호출자가 그 예외를 catch로 잡아 처리하거나 더 바깥으로 전파하도록 강제하게 된다.

따라서 메서드 선언에 포함된 검사 예외 각각은 그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력한 결과임을 API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API 설계자는 API 사용자에게 검사 예외를 던져주어 그 상황에서 회복해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물론 사용자는 예외를 잡기만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보통 좋지 않은 생각이다.

런타임 예외(RuntimeException)과 에러

비검사 throwable은 두 가지로, 런타임 예외와 에러다.

이 둘은 프로그램에서 잡을 필요가 없거나 혹은 통상적으로 잡지 말아야 한다.

비검사 예외나 에러를 던졌다는 뜻은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더 실행해봐야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뜻이다.

이런 throwable을 잡지 않은 스레드는 적절한 오류 메시지를 내뱉으며 중단된다.

프로그래밍 오류를 나타날 때는 런타임 예외를 사용하자.

런타임 예외의 대부분은 전제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전제조건 위배란 단순히 클라이언트가 해당 API의 명세에 기록된 제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배열의 인덱스는 0배열크기-1 사이여야 한다.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 이 발생했다는 건 이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에러

에러는 보통 JVM이 자원 부족, 불변식 깨짐 등 더 이상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날 때 사용한다.

자바 언어 명세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마나 업계에 널린 퍼진 규악이니,

Error 클래스를 상속해 하위 클래스를 만드는 일은 자제 해야 한다.

우리가 구현하는 비검사 throwable은 모두 RuntimeException의 하위 클래스여야 한다.

Error는 상속하지 말아야 할뿐 아니라, throw문으로 직접 던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 (AssertionError는 제외)

복구 가능 판단하기

이 코드가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프로그래밍 오류인지 항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원 고갈은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배열을 할당해 생긴 프로그래밍 오류일 수도 있고

진짜로 자원이 부족해서 문제일 수도 있다.

만약 자원이 일시적으로만 부족하거나 수요가 순간적으로만 몰린 것이라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상황 일것이다.

따라서 해당 자원 고갈 상황이 복구될 수 있는 것인지는 API 설계자의 판단에 달렸다.

복구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검사 예외를, 그렇지 않다면 런타임예외를 사용하자.

확신하기 어렵다면 아마도 비검사 예외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예외클래스를 상속하지 않는 throwable

Exception, RuntimeException, Error를 상속하지 않는 throwable을 만들 수도 있다.

자바 언어 명세에서 이런 throwable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일반적인 검사 예외처럼 다룬다.

그렇다면 이런 throwable은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좋은게 하나도 없으니 절대로 사용하지 말자!

throwable은 정상적인 검사 예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으면서 API 사용자를 헷갈리게 할 뿐이다.

정리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검사 예외를, 프로그래밍 오류라면 비검사 예외를 던지자.

확실하지 않다면 비검사 예외를 던지자.

검사 예외도 아니고 런타임 예외도 아닌 throwable은 정의하지도 말자.